기록관현황
기록관 설치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3조(기록관)
- 동법 시행령 제10조(기록관의 설치)
- 동법 시행규칙 제 2조(기록관 설치 기준 및 관리기준)
기록관이란?
기록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기록관리 업무수행부서이다. 이를 위해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된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4호)
기록정보센터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 기록물관리 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수행 관련 각종 기록물을 관리하고 기록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 및 행정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해당기관의 기록관리 정책 및 업무절차를 수립하여 기록의 지적·물리적 통제 및 기록물의 물리적 보호환경을 구축하고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 지원, 보존가치의 평가, 관할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소속기관의 일반 기록관리교육과 같은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기록정보센터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 기록물관리 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수행 관련 각종 기록물을 관리하고 기록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 및 행정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해당기관의 기록관리 정책 및 업무절차를 수립하여 기록의 지적·물리적 통제 및 기록물의 물리적 보호환경을 구축하고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 지원, 보존가치의 평가, 관할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소속기관의 일반 기록관리교육과 같은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기록관에서 하는일
- 기록물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시행
-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으로 통보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
- 보존기관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보존매체 수록
- 주요 회의록, 조사 · 연구 · 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 기록물 관리
-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 기록물 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관리
- 소관 비공개 기록물 및 비밀기록물 공개재분류 · 기록물 서고관리
기록관 현황
우리구의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기록유산으로 후대에 전승시키며 지식정보로 활용할수 있도록 기록물 관리를 총괄 조정하는 기록관리센터입니다.(단위 : ㎡)
위치 | 종면적 | 서고 | 열람공간 | 사무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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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4층 | 179.93 (54평) | 99.17 (30평) | 26.44 (8평) | 54.32 (16평) |
기록관내 문서보관 사진 | 기록관내 작업공간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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