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후견인 제도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수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 및 처리기간 10일이상 유기한 민원 신청 시 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처리 종결 시까지 해당민원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자문과 도움을 주는 제도

신청방법

  • 민원서류 접수 시 후견인 지정요청

대상 : 붙임  민원후견인제 대상사무 목록 다운로드

  • 민원인으로부터 후견인 선정요청 받은 민원으로 복합민원 및 10일 이상 유기한 민원

민원후견인 구성

  • 구 본청 6급 공무원 17명

후견인 역할

  • 민원 처리과정 및 서류 보완 등 민원 제반 절차 안내
  • 실무종합심의회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진술 등 지원
  • 타 기관 협조사항 적극 협의 및 불가민원은 사유 및 대안 설명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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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총무국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051-440-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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