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신고센터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하도급 관련법규 위반사항 신고
    신고접수기관: 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
    (종합건설업: 부산광역시, 전문건설업: 자치구·군)

주요 신고사항

  • 시공자격 제한,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
  • 불리한 행위, 부당특약 요구 등

불법하도급 신고전화

불법하도급 신고전화 안내 테이블입니다.
부서명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건설행정과 051-888-2671~3
부산동구 건설과 051-440-4665
  • 임금체불신고(부산지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051-850-6440
  • 하도급거래질서 위반신고(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하도급과) 051-460-1041~5

신고처리 절차

  • 신고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발주기관 및 처분청 통보 → 행정처분

불법하도급 인터넷 신고 및 서식 다운로드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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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건설과
  • 문의전화 051-440-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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