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신고센터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하도급 관련법규 위반사항 신고
신고접수기관: 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
(종합건설업: 부산광역시, 전문건설업: 자치구·군)
주요 신고사항
- 시공자격 제한,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
- 불리한 행위, 부당특약 요구 등
불법하도급 신고전화
부서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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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설행정과 | 051-888-2671~3 |
부산동구 건설과 | 051-440-4665 |
- 임금체불신고(부산지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051-850-6440
- 하도급거래질서 위반신고(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하도급과) 051-460-1041~5
신고처리 절차
- 신고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발주기관 및 처분청 통보 → 행정처분
불법하도급 인터넷 신고 및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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