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지가행정 콜센터

지가행정 콜센터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단계부터 민원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도과로 불복기회를 놓친 분들을 위해 연중 지가행정 콜-센터를 운영하여 신청민원에 대한 현지출장 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적정가격 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

  • 토지 특성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 인근지와의 가격 균형여부에 관한 사항
  • 기타 개별필지의 특수요인에 관한 사항

신청방법

처리절차

  • 접수된 민원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 통상 익일 10:00시까지 취합 → 취합일로부터 3일내 현장조사 → 조사완료일로부터 3일내 처리결과가 통보됨

결과통보

  • 홈페이지 콜센터 접수 민원 : 해당접수란으로 전자통보
  • 전화신청 민원 : 주·거소지내 우편 통보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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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
  • 문의전화 051-440-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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