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행정 콜센터
- 언제어디서나민원모바일서비스
- 생활불편신고 간편 접수 서비스
- 민원후견인 제도운영
- 가족관계등록처리결과문자 서비스 실시
- 행정사무 착오보상제운영
- 인터넷라운지 운영
- 혈압측정기, 민원전용팩스 및 복사기 비치
- 지가행정 콜센터
- 사전심사청구제
- 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 현황
- 화요 야간민원실
- 글로벌 소통관
지가행정 콜센터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단계부터 민원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도과로 불복기회를 놓친 분들을 위해 연중 지가행정 콜-센터를 운영하여 신청민원에 대한 현지출장 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적정가격 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
- 토지 특성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 인근지와의 가격 균형여부에 관한 사항
- 기타 개별필지의 특수요인에 관한 사항
신청방법
처리절차
- 접수된 민원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 통상 익일 10:00시까지 취합 → 취합일로부터 3일내 현장조사 → 조사완료일로부터 3일내 처리결과가 통보됨
결과통보
- 홈페이지 콜센터 접수 민원 : 해당접수란으로 전자통보
- 전화신청 민원 : 주·거소지내 우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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