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처리결과 문자 서비스 실시
- 언제어디서나민원모바일서비스
- 생활불편신고 간편 접수 서비스
- 민원후견인 제도운영
- 가족관계등록처리결과문자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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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실시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처리 완료후 문자서비스(sms)를 이용 처리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시행일시
- 2005년 7월 1일
대상
- 문자서비스가 가능한 휴대폰을 소지한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자 (미소지자 가족중 휴대폰 소지자)
시행방법
-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처리 후 문자서비스(sms)를 이용,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제공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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