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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행정서비스 착오·지연보상제 운영

행정서비스 착오·지연보상제 운영

행정기관 또는 담당 공무원의 단순한 사무 착오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방문하게 된 경우나 민원 처리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경우 일정액을 보상지급

시행시기

  • 연중 지속 추진

내용

  • 제공된 행정서비스의 착오 또는 지연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보상

보상금액

  • 10,000원 상당 e바구페이 지급

보상기준

  • 담당 공무원의 사무 착오로 민원인이 두 차례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한 경우
  • 법정처리기일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된 경우

보상신청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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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국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051-440-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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