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착오·지연보상제 운영
- 언제어디서나민원모바일서비스
- 생활불편신고 간편 접수 서비스
- 민원후견인 제도운영
- 가족관계등록처리결과문자 서비스 실시
- 행정서비스 착오·지연보상제 운영
- 인터넷라운지 운영
- 혈압측정기, 민원전용팩스 및 복사기 비치
- 지가행정 콜센터
- 사전심사청구제
- 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 현황
- 화요 야간민원실
- 글로벌 소통관
행정서비스 착오·지연보상제 운영
행정기관 또는 담당 공무원의 단순한 사무 착오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방문하게 된 경우나 민원 처리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경우 일정액을 보상지급
시행시기
- 연중 지속 추진
내용
- 제공된 행정서비스의 착오 또는 지연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보상
보상금액
- 10,000원 상당 e바구페이 지급
보상기준
- 담당 공무원의 사무 착오로 민원인이 두 차례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한 경우
- 법정처리기일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된 경우
보상신청
- 행정서비스 착오·지연보상 신청서 및 개인정보취급 동의서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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