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착오보상제 운영
- 언제어디서나민원모바일서비스
- 생활불편신고 간편 접수 서비스
- 민원후견인 제도운영
- 가족관계등록처리결과문자 서비스 실시
- 행정사무 착오보상제운영
- 인터넷라운지 운영
- 혈압측정기, 민원전용팩스 및 복사기 비치
- 지가행정 콜센터
- 사전심사청구제
- 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 현황
- 화요 야간민원실
- 글로벌 소통관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운영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의 단순한 사무착오로 행정기관을 재방문 하였을 때, 또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경우에 일정액을 보상 지급
시행시기
- 연중 지속 추진
대상
- 공무원의 사무착오 등에 의해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입은 민원인
보상금액
- 10,000원 상당 상품권 또는 이바구페이 지급
지급방법
- 민원인 신청에 의거 해당부서에서 행정착오 판단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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