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운영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운영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의 단순한 사무착오로 행정기관을 재방문 하였을 때, 또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경우에 일정액을 보상 지급

시행시기

  • 연중 지속 추진

대상

  • 공무원의 사무착오 등에 의해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입은 민원인

보상금액

  • 10,000원 상당 상품권 또는 이바구페이 지급

지급방법

  • 민원인 신청에 의거 해당부서에서 행정착오 판단후 지급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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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총무국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051-440-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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