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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제목, 서식, 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처리과정(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조회사항, 법정처리기간, 자체처리기간, 결재권자,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공채매입), 가부결정시기, 근거법규,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사항,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유의사항,사무내용으로 구분된 민원편람 및 서식 관련 글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서식
사무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열람 : 물건지 건당 300원 / 교부 : 물건지 건당 400원(※「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원) 조회사항
법정처리기간 즉시 자체처리기간 즉시 결재권자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공채매입
가부결정시기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구비서류 1. 소유자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위임 : 위임장(신청서)과 위임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3. 계약인(매매, 임대차) : 신청서, 신분증, 부동산계약서 원본 4. 경매참가자 : 신청서, 경매일시와 해당 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이나 대법원의 경매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와 신분증 5. 감정평가(신용정보)업자 : 신청서, 신분증, 감정평가(신용조사)의뢰서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중 1개와 사원증 등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제출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주택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 반려)→교부
유의사항 온라인 처리 불가
필수 사무내용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목록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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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총무국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051-440-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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