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제목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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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
| 사무명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 처리과정 | ||||||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열람 : 물건지 건당 300원 / 교부 : 물건지 건당 400원(※「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원) | 조회사항 | |||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자체처리기간 | 즉시 | 결재권자 | ||
| 비치대장 | 면허세 | |||||
| 공부대조 | 공채매입 | |||||
| 가부결정시기 | ||||||
|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 |||||
| 구비서류 | 1. 소유자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위임 : 위임장(신청서)과 위임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3. 계약인(매매, 임대차) : 신청서, 신분증, 부동산계약서 원본 4. 경매참가자 : 신청서, 경매일시와 해당 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이나 대법원의 경매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와 신분증 5. 감정평가(신용정보)업자 : 신청서, 신분증, 감정평가(신용조사)의뢰서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중 1개와 사원증 등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제출합니다.** | |||||
| 공무원확인사항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주택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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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흐름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 반려)→교부 | |||||
| 유의사항 | 온라인 처리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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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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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5호서식]전입세대확인서열람또는교부신청서(주민등록법시행규칙).pdf(8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