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안내
지원자격
- 부산시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2026년 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경찰서
신청방법
- 본인 및 대리인 방문 접수
대리범위
- 배우자, 직계가족, 동거가족, 기타 대리인
구비서류
- 본인
- 운전면허증(또는 운전경력증명)+신분증
-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신분증
- 대리신청
- 공통 : 지원금 신청서, 대리인신분증, 본인 운전면허증(분실한 경우 운전경력증명서와 본인 주민등록증 등 대체 신분증 원본), 위임장, 대리확인서
- 배우자, 긱계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동거가족 : 주민등록등본
- 기타 대리인 : 배우자/직계가족/동거가족에 의한 신청이 불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원내용
- 동백전(정책지원금)10~30만원(일반운전자 10, 실운전자 증빙 30)
- 어르신 교통사랑카드 발급 가능(가맹점 이용시 사용할인 등)
처리기간
- 익월 20일까지 동백전 충전
※ 대리신청의 경우 본인의 반납의사 및 위임의사가 명확하여야 하며(유선통화), 의식불명, 중증 치매 등 본인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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