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당 주차장 조성 지원
2026년 내집마당 주차장 사업 신청 안내
주택가 주차난 완화와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2026년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주택 대문·담장 철거 또는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내집 마당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
- 지원내용 : 총 설치비용의 70% 범위 내 지원(최고 4백만원 한도)
- 신청시기 : 2026. 2. 2.(월) ~ 예산 소진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5층 교통행정과)
- 사업절차 : 신청서 제출 → 대상가구 선정 → 주차장 설치 공사 →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 1.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신청서
- 2. 내집마당 주차사업 계획서
- 3. 내집마당 주차사업 설치 각서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5. 통장사본 및 현장사진
공사 시행 시 주의사항
- 주차구획 규격 준수
- 주차구획 크기 : (평행주차) 2m×6m, (평행주차외) 2.5m×5m
- 차로의 너비 : (평행주차) 3m, (평행주차외) 6m 이상
- 주차장임을 알 수 있도록 흰색실선으로 노면 표시
- 업체선정 주의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업체 선정
공사 완료 후 지출증빙자료 제출
- 1.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평면도 포함)
- 2. 공사 전·중·후 사진 각 1매
- 3.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 현금결제, 간이영수증 불가
보조금 반환
- 허위(과다 견적 포함)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 이내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시설물 변경으로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 주택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면 매수인은 주차장 관리의무 승계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440-455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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