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 감경 및 의견진술
자진납부 감경
- 관련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감경금액으로 사전통지서 발송 ▶ 사전통지 기간 내에 자진납부 시 20% 감경
사회적약자 감경
- 관련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신청방법 : 사전통지 기간 내 서면으로 감경 신청
▶ 감경대상자 해당될 경우 과태료 50% 감경 - 감경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 5. 미성년자
※ 차량 명의자 기준으로 판단
※ 차량이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자 모두가 감경대상자에 해당하여야 감경 가능
※ 과태료 체납이 있을 경우 감경 불가
과태료 의견진술(부득이한 사유)
- 관련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신청방법: 위반 당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진술서 및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 증빙서류 검토 결과 부득이한 사유 처리기준 해당될 경우 과태료 면제 - 부득이한 사유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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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감경 및 의견진술에 대한 구분, 주요 처리기준, 증빙서류로 구분된 표 구분 주요 처리기준 증빙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장비 탑재된 차량 또는 자재 등 상하차에 필요한 화물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공용 차량만 해당 관련 공문서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퇴원 제외응급진료확인서,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복지카드 사본 및 승하차 증빙자료 (진료확인서 , 블랙박스 등)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차량의 물품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사계약서 등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도난차량: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 도난기간 중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현금수송내역, 허가증 긴급자동차의 경우: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에서 발급한 유세차량용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 사진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 긴급취재 : 화재, 자연재해 등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및 출장내역서 등 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고장인 경우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택배 등 물품 상하차(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에 따른 특례 의거)
※ 특례 예외 차종이나 예외 구역일 경우 과태료 부과거래명세서, 운송장 사본 집회신고 후 집회에 필요한 차량
※ 집회 참가자의 개인 및 법인차량 제외집회신고서접수증 등 (관할경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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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진술 검토에 필요할 경우, 위 나열된 첨부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의견진술서 양식 의견진술서 다운로드
이의신청 안내
- 신청방법: 과태료 부과 후, 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청(교통행정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제기
- 처리: 차량소유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통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통해 과태료 금액 확정 및 최종 통지
- 이의제기서 양식 이의제기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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