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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관련법규

  • 단속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견인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과태료 부과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단속업무 흐름

단속유형

불법주정차 단속유형에 대한 단속유형, 운영시간, 단속방법, 단속기준으로 구분된 표
단속유형 운영시간 단속방법 단속기준
현장단속 평일 : 09시~22시
공휴일 : 09시~18시
※ 민원다발구역의 경우 위 시간 외에도 단속할 수 있음
차량에 단속 스티커 부착 즉시 단속 원칙
고정형CCTV
설치현황 확인
평일 : 07시~22시
공휴일 : 08시~21시
도로에 설치된 CCTV 최초 촬영 후 단속 간격(10분/5분/2분) 경과 시 단속 확정
※ 설치현황 참고
주행형CCTV
(※ 타기관 이첩 포함)
평일 : 09시~22시
공휴일 : 09시~18시
차량에 탑재된 CCTV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운영안내
- 어린이보호구역 : 평일 08시~20시
- 보도, 교행지점 : 매일 07시~22시
- 이외 24시간 신고 가능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주민이 신고
※ 신고가능구역 : 6대 구역, 교행지점
1차 촬영 (1분/5분) 경과 후 2차 사진 촬영, 촬영본 검토 후 단속 확정

점심시간 단속 유예

  • 유예 시간: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 안전신문고앱 신고에 의한 단속은 유예 시간 적용 제외
주정차위반과태료 금액에 대한 차종별, 단속지역, 기본, 의견제출 기한 내, 체납시로 구분된 표
차종별 단속지역 기본 의견제출 기한 내 체납시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일반지역 40,000원
(50,000원)
32,000원
(40,000원)
최고 70,000원
(최고 87,500원)
소방시설 주변 80,000원
(90,000원)
64,000원
(72,000원)
최고 140,000원
(최고 157,500원)
어린이 보호구역 120,000원
(130,000원)
96,000원
(104,000원)
최고 210,000원
(최고 227,500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일반지역 50,000원
(60,000원)
40,000원
(48,000원)
최고 87,500원
(최고 105,000원)
소방시설 90,000원
(100,000원)
72,000원
(80,000원)
최고 157,500원
(최고 175,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40,000원)
104,000원
(112,000원)
최고 227,500원
(최고 245,000원)

점심시간 단속 유예

    ※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 적용

    ※ 최초 체납시 가산금(과태료 금액의 3%) 및 이후 매월 중가산금(과태료 금액의 1.2%)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에 한하여 적용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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