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관련법규
- 단속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견인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과태료 부과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단속업무 흐름
단속유형
| 단속유형 | 운영시간 | 단속방법 | 단속기준 |
|---|---|---|---|
| 현장단속 | 평일 : 09시~22시 공휴일 : 09시~18시 ※ 민원다발구역의 경우 위 시간 외에도 단속할 수 있음 |
차량에 단속 스티커 부착 | 즉시 단속 원칙 |
| 고정형CCTV 설치현황 확인 |
평일 : 07시~22시 공휴일 : 08시~21시 |
도로에 설치된 CCTV | 최초 촬영 후 단속 간격(10분/5분/2분) 경과 시 단속 확정 ※ 설치현황 참고 |
| 주행형CCTV (※ 타기관 이첩 포함) |
평일 : 09시~22시 공휴일 : 09시~18시 |
차량에 탑재된 CCTV | |
|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운영안내 |
- 어린이보호구역 : 평일 08시~20시 - 보도, 교행지점 : 매일 07시~22시 - 이외 24시간 신고 가능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주민이 신고 ※ 신고가능구역 : 6대 구역, 교행지점 |
1차 촬영 (1분/5분) 경과 후 2차 사진 촬영, 촬영본 검토 후 단속 확정 |
점심시간 단속 유예
- 유예 시간: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 안전신문고앱 신고에 의한 단속은 유예 시간 적용 제외
| 차종별 | 단속지역 | 기본 | 의견제출 기한 내 | 체납시 |
|---|---|---|---|---|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일반지역 | 40,000원 (50,000원) |
32,000원 (40,000원) |
최고 70,000원 (최고 87,500원) |
| 소방시설 주변 | 80,000원 (90,000원) |
64,000원 (72,000원) |
최고 140,000원 (최고 157,500원) |
|
| 어린이 보호구역 | 120,000원 (130,000원) |
96,000원 (104,000원) |
최고 210,000원 (최고 227,500원) |
|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일반지역 | 50,000원 (60,000원) |
40,000원 (48,000원) |
최고 87,500원 (최고 105,000원) |
| 소방시설 | 90,000원 (100,000원) |
72,000원 (80,000원) |
최고 157,500원 (최고 175,000원) |
|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140,000원) |
104,000원 (112,000원) |
최고 227,500원 (최고 245,000원) |
점심시간 단속 유예
※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 적용
※ 최초 체납시 가산금(과태료 금액의 3%) 및 이후 매월 중가산금(과태료 금액의 1.2%) 부과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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