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서비스헌장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위한 업무이행 기준
발급민원 서비스
연번 | 민원명 | 법정처리시간 | 자체처리시간 | 신청가능방법 | 수수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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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축물소유자 (변경·정정)신청 |
즉시(3시간이내) | 2시간 | 방문 | 없음 | 440-4591 |
2 |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
7일 | 5일 | 방문 | 없음 | 440-4591 |
3 |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
7일 | 5일 | 방문 | 없음 | 440-4591 |
4 |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
7일 | 5일 | 방문 | 없음 | 440-4591 |
5 |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 |
7일 | 5일 | 방문 | 없음 | 440-4591 |
6 | 건축물 해체신고 | 7일 | 5일 | 방문 | 없음 | (초량동, 수정동)440-4611 (범일동, 좌천동)440-4614 |
건축지도분야
- 법건축행위를 신고할 경우 당일 확인하여 조치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겠습니다.
-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명의변경 업무처리는 즉시 처리하겠으며, 보증기관에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안내하겠습니다.
건축허가분야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불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지 않겠으며, 민원처리 기한이 5일인 경우에는 반드시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처리하고, 처리 기한이 5일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 100㎡미만의 건축신고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상담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사중인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시 불필요한 방문을 억제하고 방문 목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문자와 방문목적을 실명화하여 현장 관계자에게 3일전에 우편으로 사전통보하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방법
-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꼈거나 개선할 사항,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은 우편·전화·fax·인터넷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3~7일이내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 fax : 051)440-4589
- 인터넷신고 : http://bsdonggu.go.kr
- 담당업무별 전화 안내
고객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불법 건축물은 자진 철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주변의 위법 부당한 건축행위가 있을시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공사는 환경·사생활침해·일조권저촉등 많은 민원요인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이웃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나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고객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현실에 적합하지 못한 법규나 제도는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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