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안내
지방세 환급금이란
-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 중 소유권 이전, 착오납부, 경정 등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 중 일부(또는 전부)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 단, 납세자가 체납액이 있을 경우 체납액 충당 후 잔액을 환급해 드리며 체납액이 환급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 전액 충당처리 됩니다.
- 관련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등
지방세 환급금 청구방법 및 서식
각 세목 담당자에게 환급 신청
세 목 | 문 의 |
---|---|
취득세 | ☎ 051-440-4191~5 |
등록면허세 | ☎ 051-440-4805 |
지방소득세 주민세(사업소, 개인) |
☎ 051-440-4681~4 |
주민세(종업원) | ☎ 051-440-6312 |
자동차세 | ☎ 051-440-4804 |
재산세 | ☎ 051-440-4201~4 |
팩스 |
세무1과 : 051-440-4189 세무2과 : 051-440-4689 등록면허세 : 051-440-4769 |
- 지방세환급청구서 : DOWNLOAD
- 지방세환급양도요구서 :
DOWNLOAD
※ 환급금 양도요구 시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필요(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
지방세 환급 계좌 사전신청
- 위택스(로그인 필요)

미지급 지방세 환급금 확인방법
- 위택스(로그인 필요)

지방세 환급 계좌 사후신청

- ARS ☎142211(통화료 발신자 부담)
- 위택스 (로그인 필요)
- 전화/문자 : ☎051-440-4211(문자는 단문만 가능)
- 카카오톡 : ‘부산동구지방세환급’ 채널검색 또는 QR 코드 스캔
지방세 환급금 지급기한 –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관련사이트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