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지방세 환급 안내

지방세 환급금이란

  •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 중 소유권 이전, 착오납부, 경정 등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 중 일부(또는 전부)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 단, 납세자가 체납액이 있을 경우 체납액 충당 후 잔액을 환급해 드리며 체납액이 환급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 전액 충당처리 됩니다.
  • 관련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등

지방세 환급금 청구방법 및 서식

각 세목 담당자에게 환급 신청

세목, 문의로 구성된 환급신청 담당자 전화번호표
세 목 문 의
취득세 ☎ 051-440-4191~5
등록면허세 ☎ 051-440-4805
지방소득세
주민세(사업소, 개인)
☎ 051-440-4681~4
주민세(종업원) ☎ 051-440-6312
자동차세 ☎ 051-440-4804
재산세 ☎ 051-440-4201~4
팩스 세무1과 : 051-440-4189
세무2과 : 051-440-4689
등록면허세 : 051-440-4769
  • 지방세환급청구서 : DOWNLOAD
  • 지방세환급양도요구서 : DOWNLOAD
    ※ 환급금 양도요구 시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필요(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

지방세 환급 계좌 사전신청

  • 위택스(로그인 필요)
위택스 사이트-환급신청- 지방세환급계좌 신고 메뉴 선택

미지급 지방세 환급금 확인방법

  • 위택스(로그인 필요)
위택스사이트-환급신청- 환급금 간단조회,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 선택

지방세 환급 계좌 사후신청

qr코드 바로가기(카카오톡 채널 -부산동구지방세환급사이트 이동 https://pf.kakao.com/_xnAlab?from=qr)
  • ARS ☎142211(통화료 발신자 부담)
  • 위택스 (로그인 필요)
  • 전화/문자 : ☎051-440-4211(문자는 단문만 가능)
  • 카카오톡 : ‘부산동구지방세환급’ 채널검색 또는 QR 코드 스캔

지방세 환급금 지급기한 –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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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총무국 세무1과
  • 문의전화 051-44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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