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음식물재사용금지안내
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기준
- (위반내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위탁급식소, 유흥·단란주점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경우
-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월, 3차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시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소 폐쇄
- (시 행 일) ‘09. 7. 4일부터 적발 시 행정처분 적용
- (벌 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실천사항
- 반찬은 아주 적게 제공하고, 필요하면 즉시 보충해주기
- 탁자위에 기본찬류 복합세트를 비치하야 덜어먹기
-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덜어먹기 그릇 제공
- 음식물 잔반통을 손님이 보이는 곳에 비치하기
- 식사 후 상을 치울 때 남은 음식 혼탕하여 손님 신뢰감 주기
음식점에서 재사용 가능한 음식물
기준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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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 |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 |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져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 |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추가루 등 |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및 포상금 지급 안내
- 신 고 전화 : 국번없이 1399
- 신고포상금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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