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공동시설안내
관리대상
-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으로 구에서 지정 관리하는 시설
- 지정방법 : 이용주민의 신청에 의해 구에서 현장조사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시 관리대상으로 지정
2025년도 약수터 관리등급 및 수질검사 횟수
관리등급 | 약수터명 | 분류기준 (2024년 부적합 횟수) |
법정수질검사 횟수 및 시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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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 만수, 금샘 | 0회 | 3회 |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2/4분기 : 47개 항목 - 그 외 : 6개 항목 |
양호 | 만리산, 청조, 수정샘, 새구봉천, 백운사, 수정4체육공원 |
1회 | 4회 | 1/4분기,2/4분기, 3/4분기, 4/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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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 | 2회 | 6회 | 1/4분기, 2/4분기, 7월,8월,9월, 4/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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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 - | 3회 이상 | 8회 | 1/4분기, 4월,5월, 6월,7월,8월, 9월, 4/4분기 |
약수터 이용객 유의(주의)사항
- 약수터 이용시 냄새, 맛, 탁도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구청 환경위생과(☎440-438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약수터 물을 과신하기보다는 끓여서 마시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 수질검사 결과『적합』하더라도 수인성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끓여서 마시기 바랍니다.
- 하절기에는 수인성 전염병, 식중독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바 반드시 끓여서 음용하여 건강상 위해를 스스로 예방하도록 합시다.
- 약수터는 우리모두가 음용수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이용객 모두가 시설을 깨끗이 이용하여 주시고 주변 오염원이 있을 시에는 시설 청소에 모두가 노력하여 우리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도록 합시다.
- 시설 이용 주민들은 관리단체와 함께 월1회(매월 첫째 토요일) "약수터 청소의 날"에 적극 동참하여 보다 청결한 약수터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약수터 주변에 방뇨, 쓰레기 무단투기로 수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약수터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수질검사 결과『적합』하더라도 수인성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끓여서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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