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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상땅 찾기란 ?

  •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소유 전산망(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이나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확인(열람)시켜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조상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또는 상속인이 위임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청방법 및 장소

  •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 부서에서 신청
    • 열람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로 전국 조회
  • 열람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토지를 소유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 및 시·군·구를 지정하여 성명으로 조회

구비서류

  • 조상(사망자)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사망신고 등재)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신청인(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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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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