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주요기능
- 일상생활 중 구민에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구청에서 일괄 가입)
보험가입내용
- 보험대상 :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 8. 1. ~ 2025. 7. 31.(1년)
- 보험가입비 : 동구청에서 일괄납부(별도의 개별 보험료 납부금 없음)
- 가입절차 : 동구민 전체 자동가입
보장범위 및 내용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
동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제외) | 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동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 제외) |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동구 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상해 제외) | 4~5주 : 10만원 6주이상 : 20만원 |
화상수술비 | 동구 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수술 1회당)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동구 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동구 구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부산시 시민안전보험(5개 항목)
- 보험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항목 :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교통사고치료비
- 가입절차 : 부산 시민 전체 자동가입
- 문의전화 : 통합상담센터(☎1522-3556)
보험청구 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1522-3556)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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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서류 : 보험사 전담창구(☎1522-3556)에 문의
- 문 의 처 : 보험사 ☎ 1522-3556, 안전예방과 ☎ 051-440-4645
※ 부산시 시민안전보험(9개 항목)
- 보험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항목 :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교통사고치료비 급성감염병사망,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 가입절차 : 부산 시민 전체 자동가입
- 보장금액 : 10~2,000만원 한도
- 문의전화 : 통합상담센터(☎1522-3556)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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