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주요기능

  • 일상생활 중 구민에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구청에서 일괄 가입)

보험가입내용

  • 보험대상 :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 8. 1. ~ 2025. 7. 31.(1년)
  • 보험가입비 : 동구청에서 일괄납부(별도의 개별 보험료 납부금 없음)
  • 가입절차 : 동구민 전체 자동가입

보장범위 및 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으로 구분된 보장범위 및 내용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동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동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동구 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상해 제외) 4~5주 : 10만원
6주이상 : 20만원
화상수술비 동구 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 1회당)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동구 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동구 구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부산시 시민안전보험(5개 항목)
  • 보험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항목 :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교통사고치료비
  • 가입절차 : 부산 시민 전체 자동가입
  • 문의전화 : 통합상담센터(☎1522-3556)

보험청구 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1522-3556)에 문의
 피보험자
(동구민):사고 발생 -보험사(통합상담
센터)_전화문의:1522-3556 -보험금신청: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보험회사: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보험금지급:피보험자
(통장지급)
    •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서류 : 보험사 전담창구(☎1522-3556)에 문의
    • 문 의 처 : 보험사 ☎ 1522-3556, 안전예방과 ☎ 051-440-4645
    ※ 2022.8.~2023.7. 기간 중 발생한 사고 : 문의처(☎ 1577-5939)

첨부자료

안내문 공제금 청구서식 및 구비서류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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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도시국 안전예방과
  • 문의전화 051-440-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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