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해설
사업체
사업체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하에 재화의 생산·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를 말한다.사업체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체가 있는데, 기업체란 동일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제도적 또는 법적 단위로써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와 구분된다. 이 조사는 사업체를 조사단위로 하고 있어 1개의 기업체가 여러개의 장소에서 산업활동을 할 경우 각 장소별로 별개의 사업체로 파악하였다.
조직형태
- 개인사업체
- 순수하게 개인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동업(공동경영)의 경우도 포함한다.
- 회사법인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다.
- 회사이외 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외의 법인을 말하며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다.
- 비법인단체
-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등이 있다.
사업체구분
- 존속
- 사업체명, 대표자명, 업종 등이 변경되었더라도 전년조사시와 같 은 장소에 사업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신규 및 누락
- 전년조사시 사업체가 없었던 장소에 금년조사시 새로운 사업체 가 생긴 경우와 전년도 조사시 누락된 사업체를 말한다.
- 대상외
- 전년에 조사된 사업체 중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체 또는 중복, 유령사업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철거 및 폐쇄
- 전년에는 사업체가 존재한 장소였으나 금년조사시 사업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한다.
사업의 종류
- 각 사업체가 주로 생산 또는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2개 이상의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겸업사업체의 경우에는 수입액이나 매출액비중이 큰 2개의 사업을 조사하였다.
종사자수
- 자영업주
- 동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체의 소유주를 말한다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주의 가족으로서 정상작업(영업)시간의 1/3이상 종사하나, 봉급 혹은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 상용종사자
- 1년 이상 고용되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하며, 자영업주를 제외한 모든 유급임원도 여기에 포함한다.
- 임시 및 일일종사자
- 1년 미만 고용되었거나 일일수당제로 고용된 자를 말하며, 연인원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였다.
- 무급종사자
-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를 말한다.(예 : 접대부, 외판원, 배달원, 무보수 근무자 등)
- 총 계
-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상용종사자+임시 및 일일종사자+무급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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