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부산광역시 동구는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의욕 고취 및 학업 성취도 증진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고졸 검정고시뿐만 아니라 초졸,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도 지원
지원대상
- 2025년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동구 9세~24세 청소년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소년기 준,세부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기 준 세부내용 연 령 ▪ 9세 ~ 24세 청소년
- 출생일 기준 2000. 1. 1. ~ 2016. 12. 31. 출생자주 소 ▪ 합격일 1년 이전부터 합격일까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유지
- (예시) 합격일이 ’25. 5. 8.인 경우 ‘24. 5. 8.~’25. 5. 8. 기간 동구에 주민등록을 유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부산광역시 동구검정고시 합격자 ▪ 2025년 실시한 검정고시 합격자
-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상관없이 지원 - 1인당 1회만 지원하며, 기지원받은 대상자는 추후 검정고시 재합격하거나 재신청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 2025. 5. 12. ~ 2025. 12. 15. ※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지원방법
- 인당 30만원 동구 지역화폐(e바구페이)로 지급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14세 이상) 또는 부모(주양육자)가 신청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청소년 본인,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외의 신청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청소년 본인,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외의 신청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방법
- (방문) 관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동구청 홈페이지
준 비 물
준비물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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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청소년 본인은 학생증, 청소년증도 신분증 인정) ▪ 청소년 신분증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시설거주증명서로 대체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으로 대체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 2025년 실시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초졸, 중졸, 고졸 상관無)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공개분 ▪ 검정고시 합격증서로 대체불가 |
청소년의 주민등록초본 |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합격일로부터 1년 이전 주소 이력, 발생일/신고일 표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공개분 |
청소년과의 관계증빙서류 |
▪ 청소년 본인,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외의 신청인은 청소년과의 관계 증빙이 가능한 서류 제출 ▪ e바구페이 카드등록 휴대전화 명의자 또한 필요시 청소년과의 관계증빙서류 제출 * (부모,친족,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등 / (후견인) 후견인 증명서 / (법정대리인) 청소년 기본증명서 등 / (위탁모)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사회복지시설장)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
e바구페이 카드 | ▪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등 주양육자 명의 휴대전화 앱에 등록된 카드여야 함(14세 미만은 카드 등록 불가) ▪ 카드가 없는 경우 e바구페이 앱 신규 가입 시 1회에 한해 무료 발급 ▪ 실물 카드를 미지참하더라도 카드번호 16자리 아는 경우 신청 가능 * e바구페이 앱에서 실물카드번호 확인 가능 |
결과통지
- 지원자격 검토 후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결과 통지
지급주기
- 1일~15일 접수분 : 접수달 말일까지 지급
- 16일~말일 접수분 : 다음달 15일까지 지급
사 용 처
- 동구 관내 e바구페이 등록 가맹점 중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자립, 건강, 급식 지원을 위해 아래의 업종에서만 사용가능
분 류,상세업종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분 류 상세업종 교육/수험 학원, 무술도장, 독서실, 문구용품점, 사진관 도서/문화 서점, 화방, 화원, DVD/음반, 카메라, 악기점, 여행사 의 료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의료기기점 (동물병원 제외) 스포츠/건강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레저·스포츠용품점, 안경점 의류/위생 옷가게, 신발가게, 침구점, 미용실, 이발소, 세탁소 음식/식품 각종 음식점, 제과점, 분식, 치킨집, 패스트푸드점, 식료품점 편의점/마트 편의점, 마트, 슈퍼마켓, 잡화점 (본사 직영점, 기업형 슈퍼마켓 제외)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주점, 주류전문점에서 사용불가
※[e바구페이 앱] > ‘가맹점 찾기’ 메뉴에서 등록 가맹점 및 업종 확인 가능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1년 경과 시 미사용액은 소멸
유의사항
-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오지급인 경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급금액을 환수합니다.
-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 또는 반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을 e바구페이 카드는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등 주양육자 명의의 휴대전화 e바구페이 앱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청소년 본인,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외의 명의자는 청소년과의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한 e바구페이 카드번호와 해당 카드가 등록된 휴대전화번호 및 명의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합격축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용 가능한 업종이 아닌 곳에서 결제를 할 경우 합격축하금은 차감되지 않으며, 해당 e바구페이 카드에 충전되어 있는 금액 또는 다른 정책발행금으로 결제됩니다.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발급방법
구 분 | 방 문 | 온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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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행정복지센터, 구청 민원실, 학교 행정실, 교육청, 교육지원청 | 정부24 |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
신청인 | ▪ 14세 이상 합격자 본인 ▪ 19세 미만 합격자의 법정대리인 ▪ 위임받은 대리인 |
합격자 본인 | 합격자 본인 |
필요서류 | ▪ (공통) 신청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의 위임 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
인증서 |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지문인식 |
비 고 | ▪ *위임하는 사람: 14세 이상 합격자 본인 또는 14세 미만 합격자의 법정대리인 ※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신청 시 교육청에 fax 서류 요청에 따른 시간 소요 |
- | 지문인식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등록한 경우 가능 |
※방문 신청 시 방문기관에 따라 요구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문의 후 방문바랍니다.
문 의 처
- 가족복지과(☎ 051-440-4834),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신청방법 문의
- e바구페이 콜센터(1811-8228) : e바구페이 이용, 카드 발급·등록 문의, 잔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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