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방안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8.6.시행)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독려·지원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기관 내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 지원·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관련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사전컨설팅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업무 대상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모범 사례 발굴·공유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등 보상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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