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이란?

  • 주민, 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 폐지, 개선하는 제도

대상

  • 동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처리절차 : (규제 입증 요청) 주민, 기업 - (접수 · 검토) 기획감사실 소관부서 - (규제개선 여부 심의 (요청 후 60일 이내)) 규제개혁위원회 - (결과회신) 기획감사실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051-440-4034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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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 문의전화 051-440-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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