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센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180개) 참고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아래의 관련 법령을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법령 정보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위원회)
-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및 내용, 공익신고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관련 증거 제출
- 온라인 신고 : 손쉽게 신고 신청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 우편 및 방문신고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고 : 044-200-7972
신고서양식
- 신고서 기재사항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
- ※ 관련 법령, 소관 기관 등은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처리 등에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신고서 양식의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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