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위반 신고 처리 절차

신고자(청탁금지법위반신고) → 국민권익위원회(신고접수 사실확인) → 국민권익위원회(신고서 이첩·송부) → 조사기관(조사실시) → 조사기관(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신고자 보호

  • 신고자는 청탁금지법 제15조에 따라 비밀보장·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 조치, 책임감면 등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법령 정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방법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및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능
  •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방문 및 우편 제출도 가능하며,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와 증거 등을 함께 제출
    • 신고양식   한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청렴포털 (www.clean.go.kr) 청탁금지법위반 신고코너   바로가기
    • 우편신청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 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48781)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기획감사실 감사계 ☎ 440-4051~4055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 문의전화 051-440-4054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