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위반 신고 처리 절차
신고자(청탁금지법위반신고) → 국민권익위원회(신고접수 사실확인) → 국민권익위원회(신고서 이첩·송부) → 조사기관(조사실시) → 조사기관(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신고자 보호
- 신고자는 청탁금지법 제15조에 따라 비밀보장·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 조치, 책임감면 등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법령 정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방법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및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능
-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방문 및 우편 제출도 가능하며,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와 증거 등을 함께 제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