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법별 수수료안내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방법 | 교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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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방문, 우편,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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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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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
비용구분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결정통지서만 송부(부존재, 비공개) 시 우편요금 및 수수료 미징구
- 수수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조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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