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 청구인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 청구인 :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 : 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
- 이의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릅니다.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일 없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일 없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은 행정심판법 제28조에 따릅니다.
- 심판청구기간 :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지나명 청구하지 못합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 피청구인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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