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강당 대관 안내

대관 시설

  • 동구청 대강당(L층)

대관업무 처리절차

  • 1. 시설물 사용 신청
  • 2. 시설물 사용 허가
  • 3. 시설물 사용 허가 통지
  • 4. 시설물 사용료 납부(고지서 납부)

시설물 사용료

  • 최초 2시간 : 100,000원 → 이후 매시간 20,000원씩 추가
  • 냉·난방비 : 시간당 30,000원 별도

대관사용 취소절차

  • 1.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 제출
  • 2. 시설물 사용료 반환
    ※ 사용료 반환 기준
    •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 사용을 취소 · 정지한 경우 →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 그 밖의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반환

대관업무 처리규정

  • 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대관문의

  • 재무과 청사관리계(051-440-4159)
    ※ 상세일정 조정 등 사전 전화문의 요망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국 재무과
  • 문의전화 051-440-416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