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강당 대관 안내
대관 시설
- 동구청 대강당(L층)
대관업무 처리절차
- 1. 시설물 사용 신청
- 2. 시설물 사용 허가
- 3. 시설물 사용 허가 통지
- 4. 시설물 사용료 납부(고지서 납부)
시설물 사용료
- 최초 2시간 : 100,000원 → 이후 매시간 20,000원씩 추가
- 냉·난방비 : 시간당 30,000원 별도
대관사용 취소절차
- 1.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 제출
- 2. 시설물 사용료 반환
※ 사용료 반환 기준-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 사용을 취소 · 정지한 경우 →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 그 밖의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반환
대관업무 처리규정
- 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대관문의
- 재무과 청사관리계(051-440-4159)
※ 상세일정 조정 등 사전 전화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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