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지원종류 | 지원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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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응급·행정입원,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 중위소득 65% 이하 | |
2021 | 1월 | 응급·행정입원,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 (응급·행정) 소득기준 무관 (발병초기·외래치료지원) 중위소득 80% |
7월 | (응급·행정·외래치료지원) 소득기준 무관 (발병초기) 중위소득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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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응급·행정입원, 발병초기, 외래치료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응급·행정·외래치료지원) 소득기준 무관 (발병초기·권역정신응급) 중위소득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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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
2024 | |||
2025 |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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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 ㅇ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ㅇ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ㅇ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행정입원 치료비 |
ㅇ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
ㅇ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 응급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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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ㅇ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ㅇ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 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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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871,000 | 102,613 | 22,380 | - |
2인 | 4,720,000 | 168,410 | 105,787 | 170,193 |
3인 | 6,031,000 | 215,933 | 151,146 | 219,196 |
4인 | 7,318,000 | 261,360 | 208,471 | 266,302 |
5인 | 8,530,000 | 302,462 | 260,307 | 311,031 |
6인 | 9,678,000 | 354,964 | 320,449 | 369,517 |
7인 | 10,787,000 | 386,684 | 357,963 | 407,092 |
8인 | 11,895,000 | 431,294 | 411,250 | 461,699 |
9인 | 13,003,000 | 461,699 | 447,279 | 506,004 |
10인 | 14,112,000 | 506,004 | 496,008 | 552,230 |
※ 건강보험료 확인 시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증빙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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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ㅇ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모바일)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 외국인의 경우: 여권,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등 ㅇ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용 또는 의료기관용) [서식1호, 서식2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당해연도 신청 시 최초 1회 작성(연내 추가 접수 시 작성 불필요) ㅇ 보건소장(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서식9호] (필요시)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2호]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ㅇ 치료비 영수증·계산서(의료기관용) ㅇ (기납부 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ㅇ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서식7호]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ㅇ 최초 진단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등 (연/월/일 명시) *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외래치료 지원 | ㅇ 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 |
▶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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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ㅇ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
차상위계층 | ㅇ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
건강보험가입자 | ㅇ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지급절차

① 진료
- 입원결정
- 외래진료
(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
② 서류준비
- 대상자, 보호자 및 기관의 신청
- 신청서류 준비
③ 신청
-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 센터로 신청
④ 신청결과 회신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 센터에서 대상자 지원 여부 통보
⑤ 치료
-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
⑥ 귀가
- 퇴원 및 귀가 시 본인 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귀가
⑦ 치료비 지급
- 대상자의 치료비를 관할 보건소가 의료 기관에 지급
관련 문의처 :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51-440-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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