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 감염병예방사업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
- 성매개감염병 발생 예방과 감염인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통해 개인의 건강과 타인으로의 전파를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검사 항목 :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등
- 사업 방향 : 정기검진대상자에 대하여 정기검진 유도, 전파 요인 차단, 성매개감염병 홍보 및 교육 강화
성매개감염병이란?
- 성매개감염병은 주로 성관계로 감염되는 접촉성 감염병입니다.
- 성 접촉자가 많을수록, 성 상대자를 자주 바꿀수록 감염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매개감염병의 감염경로
질 분비액, 정액, 혈액, 수직 감염 등
성매개감염병의 종류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연성하감 등
성매개감염병의 주요 증상은?
- 소변볼 때 타는 듯한 느낌이나 통증
- 성기로부터 나오는 비정상적인 분비물
- 성기나 주위 가려움증, 불편함
- 무증상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의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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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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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성매개감염병의 예방법
- 무분별한 성생활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 접촉이 있을 때 반드시 콘돔을 착용하세요.
- 성 상대자가 많다면 정기적으로 성매개감염병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성매개감염병 증상이 있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받으세요.
- 성매개감염병 치료는 반드시 성 상대자와 함께 받으세요.
- 치료가 끝날 때까지 성 접촉을 자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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