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의 종류

법정감염병의 종류 : 구분, 유형, 종류, 감시로 구성된 표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1종)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28종)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23종)
종류  
  • 1. 에볼라바이러스병
  • 2.  마버그열
  • 3.  라싸열
  •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5.  남아메리카출혈열
  • 6.  리프트밸리열
  • 7.  두창
  • 8.  페스트
  • 9.  탄저
  • 10.  보툴리눔독소증
  • 11.  야토병
  • 12.  신종감염병증후군
  •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6.  신종인플루엔자
  • 17.  디프테리아
 
  • 1. 결핵
  • 2. 수두
  • 3. 홍역
  • 4. 콜레라
  • 5. 장티푸스
  • 6. 파라티푸스
  • 7. 세균성이질
  •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9. A형간염
  • 10. 백일해
  • 11. 유행성이하선염
  • 12. 풍진
  • 13. 폴리오
  • 14. 수막구균 감염증
  • 1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16. 폐렴구균 감염증
  • 17. 한센병
  • 18. 성홍열
  •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
         알균(VRSA) 감염증
  •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
    균목(CRE) 감염증
  • 21. E형 간염
 
  • 1. 파상풍
  • 2. B형간염
  • 3. 일본뇌염
  • 4. C형간염
  • 5. 말라리아
  • 6. 레지오넬라증
  • 7. 비브리오패혈증
  • 8. 발진티푸스
  • 9. 발진열
  • 10. 쯔쯔가무시증
  • 11. 렙토스피라증
  • 12. 브루셀라증
  • 13. 공수병
  • 14. 신증후군출혈열
  •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 (vCJD)
  • 17. 황열
  • 18. 뎅기열
  • 19. 큐열
  • 20. 웨스트나일열
  • 21. 라임병
  • 22. 진드기매개뇌염
  • 23. 유비저
  • 24. 치쿤구니야열
  •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27. 엠폭스
  • 28. 매독
 
  • 1. 인플루엔자
  • 2. 회충증
  • 3. 편충증
  • 4. 요충증
  • 5. 간흡충증
  • 6. 폐흡충증
  • 7. 장흡충증
  • 8. 수족구병
  • 9. 임질
  • 10. 클라미디아감염증
  • 11. 연성하감
  • 12. 성기단순포진
  • 13. 첨규콘딜롬
  • 14.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 15.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 16.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17.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 18. 장관감염증
  • 19. 급성호흡기감염증
  • 20.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21.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2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 신고 경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 감염병(발생, 사망(검안)) 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운로드

신고기간

신고기간 : 구분, 신고기간, 신고대상
구분 신고기간 신고대상
제1급감염병 즉시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제2,3급 감염병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 7일이내 발생, 사망

* 표본감시 감염병의 경우

신고방법 : 심각도·전파력 높은 제1급감염병의 신고방법 개선

  • 제1급감염병 :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 제출 전에 알려야 함
  • 제2,3,4급 감염병 : 서면, 모사전송(Fax 440-4799),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전자보고(https://eid.kdca.go.kr) 중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 신고

* 의료기관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질병관리청 고지 시 종합상황실 043-719-7979 연락)

벌칙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 위반, 거짓 보고·신고 및 보고·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
  • 제1,2급 감염병 : 벌금 500만원 이하
  • 제3,4급 감염병 : 벌금 300만원 이하

신고의무자

치과 진료시에도 법정감염병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진단시 신고의무 부여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부대장)

‧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다운로드

‧ 감염병 발생신고서 다운로드

‧ 문 의 : 동구보건소 감염병예방관리 담당자 (☎440-6542)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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