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조사목적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업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지역보건법이 제정되었으나 시・군・구 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 있는 통계의 부재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 의거, 2008년 이후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 후 필요한 건강통계 자료를 생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건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조사방법
- 가. 조사대상 : 조사시점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가구원 900명 내외
- 나. 조사시기 : 매년 8월 16일 - 10월 31일
- 다.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1 면접 조사 실시
조사내용
- 가. 개인조사 영역에는 건강행태 영역 : 흡연, 음주, 안전의식, 운동 및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정신건강
- 나. 사회 경제적 영역 : 예방접종 및 검진, 이환,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 이용, 사회 물리적 환경, 심정지, 교육 및 경제활동
문의 : 동구보건소 물리치료실 (☎ 440-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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