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맘편한 임신」임산부 건강관리

맘 편한 임신!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https://www.gov.kr/portal/fertility.do)
    • 정부24 → 상단 서비스 탭 → 원스톱서비스 → 맘펀한 임신 서비스
    • 온라인 신청 시 엽산제, 철분제 및 기타 지원 물품 택배 서비스 또는 직접수령 가능
      (택배 서비스 신청 시 착불 택배비 3,500원~4,000원 발생)
  • 신청가능 서비스
    • (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 (한국철도공사) 맘편한 KTX, SRT
    • (보건소) 엽산제·철분제, 모자보건수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34주2일 이상 시)
      동구 품안애 지원사업, 부산시 모자건강증진사업(백일해 접종 등)
    • (기타) 에너지 바우처, 의료급여수급권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임신확인 사실을 전자 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생략)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검진 지원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검진 지원에 대한 표 - 연번, 항목, 세부 내용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연번 항목 세부 내용
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검사
  • 대상 : 1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및 예비 부부
    ▷ 청첩장 등 결혼 1년 이내 또는 예비 부부 증빙서류 지참
  • 검사항목 :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전혈구,간기능,신장기능, B형/C형 간염, 매독, AIDS, 혈액형, 풍진)
    • 검사결과 : 2일 후 방문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 검사결과지 출력
      ① 방문수령 (대리인 방문수령경우 임산부 신분증 지참)
      ②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조회 및 출력
      ▶ 온라인민원서비스-검사결과조회(공인인증)-모성검사 결과 출력
2 엽산제 지원
  •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검사 대상 중 여성
    - 최대 1통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표 - 연번, 항목, 세부 내용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연번 항목 세부 내용
1 임신부 초기검사
  • 대상 : 관내 거주중임 임신 초기 여성
  • 검사항목 :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전혈구,간기능,신장기능, B형/C형 간염, 매독, AIDS, 혈액형, 풍진)
    • 검사결과 : 2일 후 방문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 검사결과지 출력
      ① 방문수령 (대리인 방문수령경우 임산부 신분증 지참)
      ②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조회 및 출력
      ▶ 온라인민원서비스-검사결과조회(공인인증)-모성검사 결과 출력
2 엽산제 지원
  • 동구 거주 12주 이내 임신부
    - 1인 최대 2개월 분 지원 (소급지원불가)
3 철분제 지원
  • 동구 거주 임신 16주 이상 임신부
    – 1인 최대 5개월 분 지원 (소급지원불가)
4 동구 품안愛
  • 대 상 : 협약병원을 이용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동구 임산부
    ▶ 협약병원: 일신기독병원, 좋은문화병원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보건소 필수 문의 후 제출 요망
  • 내 용 : (소급지원 불가, 병원 제출 이후 적용)
    ▶ 일신기독병원 - 산전진료, 분만까지 진행 시 비급여 20% 감면
    ▶ 좋은문화병원 - 산전진료, 분만, 산후조리까지 진행 시 비급여 10% 감면
  • 소득판정 기준표
  • [2025년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단위:원)

    부동구 품안愛 소득판정 기준표에 대한 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태아포함)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7,079,000 252,203 196,416 256,716
    3인 9,046,000 330,765 292,298 342,861
    4인 10,976,000 407,092 382,076 431,294
    5인 12,795,000 461,699 447,279 506,004
    6인 14,517,000 552,230 545,970 599,810
    7인 16,180,000 599,810 591,277 673,463
     
5 부산광역시 모자건강증진사업
부산광역시 모자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표 - 항목, 검사시기, 추천대상 기준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항목 검사시기 추천대상 기준
임산부 막달검사 임신 34~36주
  • 추천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예외지원(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다자녀(둘째아 이상)가구의 임산부
    • 장애, 다문화가정, 새터민, 미혼모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임신 27~36주 이내
기형아 정밀검사 NIPT 임신 15~20주 이내
  • 추천기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의 첫째아 이상 임산부
  • 추천대상: 기형아 검사 유소견자 중 임신 15~20주인 자
    ※ 나이에 따른 고위험군 제외
 
  • 소득판정 기준표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단위:원)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에 대한 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태아포함)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69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2025년 기준중위소득 130% 건강보험료]

(단위:원)

2025년 기준중위소득 130% 건강보험료에 대한 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태아포함)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5,113,000 181,663 124,483 184,014
3인 6,533,000 232,951 171,506 236,603
4인 7,928,000 282,731 235,278 288,623
5인 9,241,000 330,759 292,300 342,866
6인 10,485,000 386,692 357,966 407,097
7인 11,685,000 431,297 411,255 461,679
 
  • 지원절차: 신청 → 대상자 선정 → 추천서 발급 →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 의원 방문, 추천서 제출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보건소 필수 문의 후 제출 요망
    ★ 해당 사업은 예산 조기 소진 시 추천서를 발급 받더라도 접종 및 검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6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 출산예정일 40일 이전~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 소득무관 지원 가능,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7 영양플러스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영양위험요인 1가지 이상 보유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우선순위 지원
  •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영양식품 공급 및 영양교육 등
    (문의☎ 440-6564) ※ 소득기준 확인 필요
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입원 치료 받은 경우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9 유축기 대여
  • 동구 거주 출산부 대상, 분만 후 예약 및 대여 가능 (메델라 락티나, 스펙트라 듀얼S)
    ▶ 분만 후 전화로 유축기 예약, 해당 날짜 방문하여 대여 가능
    ▶ 1인 1회 한달 간 유축기 대여 (깔대기 등 소모품은 개인 구매)
10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동거 거주 임산부 대상 (산모수첩 지참)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발급일~분만예정일 6개월 후 까지 사용 가능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 된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기준으로 만19세까지 임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신청 접수처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우편번호)04933

제출서류

  • ① 청소년 산모 본인이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② 청소년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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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051-440-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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