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노인·장애인 틀니 지원사업

치아 결손으로 인해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를 보급함으로써 저작 기능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근거

  •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증진 조례」 제6조의 2 (개정 2019. 11. 6.)
    • 보철지원 대상자에 장애인이 신규로 포함됨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승인(2017. 6. 29.)

사업내용

  • 기간 : 연중(※ 당해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대상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보호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만40세 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단, 기존 노인의치 혜택을 받고 7년이 지난 자(중복혜택제외)
  • 내용 : 완전의치(틀니), 부분의치(틀니) 시술비용 등 지원
    • 1종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5% 지원
    • 의료 차상위 본인부담금 15% 지원
    • 장애인 본인부담금 100%지원

사업문의(신청접수)

  • 구강보건실 ☎ 440-6559, 6555
  •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문의전화 051-440-6555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