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틀니 지원사업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 및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틀니시술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강건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추진근거
-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증진 조례」 제6조의 2 (개정 2019. 11. 6.)
- 보철지원 대상자에 장애인이 신규로 포함됨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승인(2017. 6. 29.)
사업내용
- 기간 : 연중(※ 당해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대상
- 만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만50세 이상 만65세 미만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존 노인의치 혜택을 받고 7년 지난 자(중복혜택제외)
- 내용 : 완전의치(틀니),부분의치(틀니) 시술비용 등 지원
- 1종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5% 지원
- 의료 차상위 본인부담금 15% 지원
- 장애인 본인부담금 100%지원
사업문의(신청접수)
- 구강보건실 ☎440-6559, 보건행정과 ☎440-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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