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틀니 지원사업
치아 결손으로 인해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를 보급함으로써 저작 기능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근거
-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증진 조례」 제6조의 2 (개정 2019. 11. 6.)
- 보철지원 대상자에 장애인이 신규로 포함됨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승인(2017. 6. 29.)
사업내용
- 기간 : 연중(※ 당해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대상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보호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만40세 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단, 기존 노인의치 혜택을 받고 7년이 지난 자(중복혜택제외)
- 내용 : 완전의치(틀니), 부분의치(틀니) 시술비용 등 지원
- 1종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5% 지원
- 의료 차상위 본인부담금 15% 지원
- 장애인 본인부담금 100%지원
사업문의(신청접수)
- 구강보건실 ☎ 440-6559, 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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