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목적

  •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 보전 및 임신·출산 도모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표입니다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부산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생식세포(난자·정자) 냉동 시술비
    (생식세포 관련 검사, 과배란유도, 난자·정자 채취, 동결 및 초기 보관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신청
    (‘e보건소’는 5월 말부터 개시 예정)

지원절차

① 동결·보존(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②비용 납부(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난임시술 의료기관)③서류 구비(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대상자) ④지원 신청(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대상자 )⑤지급(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보건소)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시술 전 보건소 문의 필수

제출서류

  • 1) 직접 구비
    ①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1부 ③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2) 의료기관에 요청
    ④「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1부
    ⑤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서식 제3호] 1부
    ⑥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⑦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관련 서식 DOWNLOAD

기타문의 : 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440-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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