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목적
-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 보전 및 임신·출산 도모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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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생식세포(난자·정자) 냉동 시술비
(생식세포 관련 검사, 과배란유도, 난자·정자 채취, 동결 및 초기 보관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신청
(‘e보건소’는 5월 말부터 개시 예정)
지원절차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시술 전 보건소 문의 필수
제출서류
- 1) 직접 구비
①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1부 ③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2) 의료기관에 요청
④「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1부
⑤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서식 제3호] 1부
⑥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⑦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관련 서식 DOWNLOAD
기타문의 : 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440-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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