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영유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 요건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 한도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발급비,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소모품 구입비 등 진료비는 제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한도에 대한 표 - 출생시 체중, 2kg~2.5kg미만, 1.5kg~2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내용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출생시 체중 2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미숙아 4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7백만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11백만원 12백만원 17백만원 27백만원

신청 기간

  • 퇴원 후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아이마중앱 신청)

  • ① (방문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 ②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 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③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④ 입금계좌통장 사본
  • ⑤ (미숙아 일 경우)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⑥ (선천성이상아 일 경우)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 (선별검사)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별도 신청필요하지 않음)
  • (확진검사)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지원한도 7만원 (검사비 외 항목 제외)
    ※ 단, ABR 또는 ASSR 검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신청 기간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서류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아이마중앱 신청)
  • ① (방문시) 신청인의 신분증
  • ②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 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1부
  • ③ 입금계좌통장 사본
  • ④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지원기준 ※ 자세한 지원신청 기준은 보건소 별도 문의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95db로서, 청각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55dB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치가 40dB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은 보건소 문의 바랍니다. ☎ 440-6564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D5190, D5191, D5192)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 별도 신청필요하지 않음)
  •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구비 서류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아이마중앱 신청)
  • ① (방문시) 신청인의 신분증
  • ②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④ 입금계좌통장 사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연 25만원 한도 의료비 지원
구비 서류는 보건소 문의 바랍니다. ☎ 440-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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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051-440-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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