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금연관련제도

공중이용시설의 전체 금연구역 지정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시행규칙 제6조

공중이용시설의 지정 금연·흡연구역 구역을 나타낸 표 - 구분, 공중이용시설, 비고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   분 공중이용시설 비고
대형음식점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1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2015년 모든음식점 금연구역지정) 규칙
대형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게임방, pc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13.6.8
시행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만화대여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공공기관 청사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유치원, 초중고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대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교통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고속도로휴게소 「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소 건물 및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포함) 규칙
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규칙

흡연실의 시설기준(시행규칙 제6조 제3항)

흡연실 :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음.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내 흡연실 설치시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환풍기 등 환기시설 완비, 흡연표지판 부착 또는 흡연실 표시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설비 설치 불가)

금연아파트 신청 안내

금연아파트 신청 안내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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