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관련제도
공중이용시설 법정 금연구역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 과태료 10만원 이하
1)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 금연구역 (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
※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해당 시설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2)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 금연구역
- 국회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3)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 금연구역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6조제3항)법제9조제4항제26호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시설또는기관”이란「도로교통법시행령」제2조
제2호가목에따른휴게시설중고속국도에설치한휴게시설(주유소,충전소및교통·관광안내소를포함한다)및그부속시설(지붕이없는건물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 과태료 10만원 이하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부산광역시 및 동구 지정 금연구역 ※ 과태료 10만원 이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반경 10m 이내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중앙공원(동구 수정동 산23-2 일원)
- 윤흥신공 석장 주변 쌈지공원 일대(동구 초량동 1170번지 일원, 메리츠화재 앞 보행로 포함)
- 초량6동 금수사 입구~유치환 우체통 전망대(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망양로변 보행데크 및 보도, 망양로 상부 전망데크, 유치환 우체통 전망대 옥상 포함)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및 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와 위반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
- 부착위치 : 건물 출입구(필수),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눈에 잘띄는 곳에 부착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시설의 관리자 등이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이 원칙
흡연실의 시설기준(시행규칙 제6조 제3항)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6조제3항)법제9조제4항제26호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시설또는기관”이란「도로교통법시행령」제2조 제2호가목에따른휴게시설중고속국도에설치한휴게시설(주유소,충전소및교통·관광안내소를포함한다)및그부속시설(지붕이없는건물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부산광역시 및 동구 지정 금연구역 ※ 과태료 10만원 이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반경 10m 이내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중앙공원(동구 수정동 산23-2 일원)
- 윤흥신공 석장 주변 쌈지공원 일대(동구 초량동 1170번지 일원, 메리츠화재 앞 보행로 포함)
- 초량6동 금수사 입구~유치환 우체통 전망대(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망양로변 보행데크 및 보도, 망양로 상부 전망데크, 유치환 우체통 전망대 옥상 포함)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및 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와 위반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
- 부착위치 : 건물 출입구(필수),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눈에 잘띄는 곳에 부착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시설의 관리자 등이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이 원칙
흡연실의 시설기준(시행규칙 제6조 제3항)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와 위반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
- 부착위치 : 건물 출입구(필수),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눈에 잘띄는 곳에 부착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시설의 관리자 등이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이 원칙
흡연실의 시설기준(시행규칙 제6조 제3항)
흡연실 :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음.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내 흡연실 설치시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환풍기 등 환기시설 완비, 흡연표지판 부착 또는 흡연실 표시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설비 설치 불가)
흡연실 설치(시설 소유자, 점유자 등의 선택사항)
| 공통 | 실내 흡연실 | 실외 흡연실(권장) |
|---|---|---|
|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이용공간에 설치 불가 -재떨이 외 개인용PC,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 설치 불가 |
-완전 차단된 밀폐공간 -흡연실 연기를 실외로 배출하는 환기시설 설치 |
-흡연 가능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계를 표시(데크, 울타리 등)하고 표지판 부착 -자연 환기 원칙(부득이한 경우 별도 환기시설 설치) |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지정 현황
| 지정일자 | 공동주택명 | 도로명주소 | 지정범위 |
|---|---|---|---|
| 2019. 7. 1. | 오션브릿지 | 범일로 41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 2020. 4. 20. | e편한세상 부산항 | 홍곡로 50 | |
| 2021. 9 .10. | 범양레우스센트럴베이 | 초량중로 114 | |
| 2023. 4. 20. | 초량베스티움센트럴베이 | 홍곡로 37 |
금연아파트 신청 안내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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