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목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 돌봄 지원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신청기간

  • 2026. 1. 1. ~ 12. 31.(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6.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7.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 지원 대상 제외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대상자별 증빙서류

대상자별 증빙서류에 대한 표 - 발급기관, 구비서류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급기관 구비서류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일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립 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① 보호종료확인서
② 시설재원증명서 또는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시범사업 참여기관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등록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 시,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결정 필요
    ※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

서비스 유형

  •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 구분(1급/2급)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대한 표 - 1급, 2급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급 2급
  •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상담사,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 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상담사,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 부담금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부과(0~50%)
서비스 가격에 대한 표 -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기준중위소득 본인 부담률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70% 이하 0% 640,000원 - 64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10%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30%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180% 초과 50% 320,000원 320,000원 640,000원 280,000원 280,000원 560,000원

서비스 이용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 동구 관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기관 현황(총 4개소)

(기준일 2025. 12. 31.)

서비스 가격에 대한 표 -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심리상담센터 마음같이 2. 옥토마음회복센터
2급 유형
부산광역시 동구 범곡남로 8, 2층 (범일동)
☎ 051-464-0675
1급 유형/ 2급 유형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160, 협성마리나G7 B동 55층 5509호 (초량동)
☎ 051-262-1035
3. 정연상담심리센터 4. 위마인드 심리상담센터
2급 유형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4, 12층 1223호 (범일동, 동일타워)
☎ 010-8410-4068
1급 유형/ 2급 유형
부산광역시 동구 대영로243번길 43, 1동 6층 602호(초량동, 월드타운)
☎ 051-977-9042

비용결제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입금, 카드 및 현금납부)

유의사항

  •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유형/2급유형)변경이 불가
    ※ 만약 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식 제1호](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변경 신청이 가능함(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 서비스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

문의사항

  •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계 ☎051-440-9011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서식 다운로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서 다운로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증빙서류 다운로드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문의전화 051-440-901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