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목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 돌봄 지원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제외)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자(예: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제외)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자(예: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상자별 증빙서류
발급기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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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일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자립 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① 보호종료확인서 ② 시설재원증명서 또는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시범사업 참여기관 |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 시,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결정 필요
서비스 유형
-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 구분(1급/2급)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1급 | 2급 |
---|---|
|
|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 부담금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부과(0~30%)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
기준중위소득 | 본인 부담률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70% 이하 | 0% | 640,000 | - | 640,000 | 560,000 | - | 560,000 |
70% 초과∼120% 이하 | 10% | 576,000 | 64,000 | 640,000 | 504,000 | 56,000 | 560,000 |
120% 초과∼180% 이하 | 20% | 512,000 | 128,000 | 640,000 | 448,000 | 112,000 | 560,000 |
180% 초과 | 30% | 448,000 | 192,000 | 640,000 | 392,000 | 168,000 | 560,000 |
서비스 이용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 동구 관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현황(총 4개소)
(기준일 2025. 3. 31.)
1. 심리상담센터 마음같이 | 2. 옥토마음회복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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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유형 부산광역시 동구 범곡남로 8, 2층 (범일동) ☎ 051-464-0675 |
1급 유형/ 2급 유형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160, 협성마리나G7 B동 55층 5509호 (초량동) ☎ 051-262-1035 |
3. 정연상담심리센터 | 4. 위마인드 심리상담센터 |
2급 유형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4, 12층 1223호 (범일동, 동일타워) ☎ 010-8410-4068 |
2급 유형 부산광역시 동구 대영로243번길 43, 1동 6층 602호(초량동, 월드타운) ☎ 051-977-9042 |
비용결제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입금, 카드 및 현금납부)
유의사항
-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유형/2급유형)변경이 불가
※ 만약 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식 제1호](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변경 신청이 가능함(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 서비스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
문의사항
-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계 ☎051-440-9012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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