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목적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지원대상
- 1)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2)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횟수 및 금액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기준
- 1) CASE 1: 난임진단 받지 않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지원만 신청한 경우, 냉동난자 해동, 정액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2) CASE 2: 난임진단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한 경우,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범위
1. [Case Ⅰ(난임진단 無)]-냉동난자해동,정자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 배아이식 - 임신낭 확인: 지원
2. [Case Ⅱ(난임진단 有)] - 냉동난자해동 까지 지원 - 정자채취부터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임신낭 확인 지원안됨](/upload_data/board_data/BBS_0000214/171394431492722.jpg)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또는 2차 민간의료기관에서 프로게스테론 약제(착상유도제 또는 유산방지제)를 투약한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진행
지원절차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시술 전 보건소 문의 필수
제출서류
구분 | 항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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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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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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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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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 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440-6524,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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