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목적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지원대상

  • 1)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2)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횟수 및 금액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기준
    • 1) CASE 1: 난임진단 받지 않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지원만 신청한 경우, 냉동난자 해동, 정액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2) CASE 2: 난임진단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한 경우,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범위
1. [Case Ⅰ(난임진단 無)]-냉동난자해동,정자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 배아이식 - 임신낭 확인: 지원
2. [Case Ⅱ(난임진단 有)] - 냉동난자해동 까지 지원 - 정자채취부터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임신낭 확인 지원안됨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또는 2차 민간의료기관에서 프로게스테론 약제(착상유도제 또는 유산방지제)를 투약한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진행

지원절차

1. 사업안내 및 전화 상담(관할 구 보건소
전화 상담 :대상자) -2.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사전신청 없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난임시술 의료기관) - 3.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신청 및 청구:대상자) - 4.시술비 지급(제출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신청·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시술 전 보건소 문의 필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로 구분된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항목 제출서류
신청 공통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색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기타문의 : 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440-6524,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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