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25.01.01. 이후 동구 출생신고아(‘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지원요건
  •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사용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단태아 기준)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단태아 기준)에 대한 표 - 사용처,지원금액,지출증빙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처 지원금액 지출증빙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산후조리원 이용 최대 50만원 - 산후조리원 입실계약서 및 지급 영수증
병·의원 진료비 최대 100만원 - 산모 명의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신청방법
  •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하여 지출 증빙 서류 및 영수증 업로드
  •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하여 지출 증빙 서류 및 영수증 제출
지원절차
산모(사용처 이용)지정된 사용처에서서비스 이용 후대상자가 요금 지불 > 보건소(신청·접수)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출산 후 1년 이내) > 보건소(자격심사)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결정 > 보건소(지급) - 산모 계좌 지급 - 출생신고지 관할 보건소 지급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산후조리경비 증빙 서류 업로드
  • 방문시 서류
    • 부 또는 모 신분증(본인확인용)
    • 주민등록 등·초본(가구원 확인)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1, 2호】
    •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사본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추가서류(해당자)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서식 5호】
    •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 확인이 안 될 경우
    • (외국인산모)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 외국인 산모가 등본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 확인가능한 서류 제출
    • (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사실혼 확인) 사실상혼인관계 증빙서류【서식 3, 4호】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필요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표 - 신청인 제출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본인정보 제공요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국내거소사실 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문의
  • 동구보건소(☏051-440-6564,6518)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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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문의전화 051-440-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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