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25.01.01. 이후 동구 출생신고아(‘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지원요건
-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사용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단태아 기준)
사용처 | 지원금액 | 지출증빙서류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 - 산후조리원 입실계약서 및 지급 영수증 |
병·의원 진료비 | 최대 100만원 | - 산모 명의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신청방법
-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하여 지출 증빙 서류 및 영수증 업로드
-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하여 지출 증빙 서류 및 영수증 제출
지원절차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산후조리경비 증빙 서류 업로드
- 방문시 서류
- 부 또는 모 신분증(본인확인용)
- 주민등록 등·초본(가구원 확인)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1, 2호】
-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사본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추가서류(해당자)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서식 5호】
-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 확인이 안 될 경우 - (외국인산모)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 외국인 산모가 등본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 확인가능한 서류 제출 - (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사실혼 확인) 사실상혼인관계 증빙서류【서식 3, 4호】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문의
- 동구보건소(☏051-440-6564,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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