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25.01.01. 이후 동구 출생신고아(‘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지원요건
  •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사용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단태아 기준)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단태아 기준)에 대한 표 - 사용처,지원금액,지출증빙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처 지원금액 지출증빙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산후조리원 이용 최대 50만원 - 산후조리원 입실계약서 및 지급 영수증
병·의원 진료비 최대 100만원 - 산모 명의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신청방법
  •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하여 지출 증빙 서류 및 영수증 업로드
  •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하여 지출 증빙 서류 및 영수증 제출
지원절차
산모(사용처 이용)지정된 사용처에서서비스 이용 후대상자가 요금 지불 > 보건소(신청·접수)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출산 후 1년 이내) > 보건소(자격심사)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결정 > 보건소(지급) - 산모 계좌 지급 - 출생신고지 관할 보건소 지급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산후조리경비 증빙 서류 업로드
  • 방문시 서류
    • 부 또는 모 신분증(본인확인용)
    • 주민등록 등·초본(가구원 확인)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1, 2호】
    •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사본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추가서류(해당자)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서식 5호】
    •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 확인이 안 될 경우
    • (외국인산모)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 외국인 산모가 등본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 확인가능한 서류 제출
    • (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사실혼 확인) 사실상혼인관계 증빙서류【서식 3, 4호】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문의
  • 동구보건소(☏051-440-6564,6518)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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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문의전화 051-440-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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