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암 등 가임력 손상 우려 질병·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

  • (소득 및 연령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 여성
  • (거주기준) 신청 당시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질환기준) 암(상병코드 C코드, 최초진단일로부터 5년이내) 또는 가임력 손상 질환(진단서, AMH 1.0 미만)

지원내용 : 연 200만원 한도(총 1회 지원)

지원범위
  • 가임력보존 시술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의 지원범위에 대한 표 - 급여, 비급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급여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진찰료, 처치료, 검사비 등) 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지원제외 지원
지원항목
  • 배아생성 및 동결 보관(최초 1년)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중복신청 및 지원불가)
제외항목
  • 병실 입원료 및 식대
  • 한방 치료 진료비
  • 가임력 보존시술과 관련 없는 진료비
  •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지원절차

(대상자 등록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대상자) ⇨ (대상자  등록 검토 및 결과통보) 대상자 등록  증빙서류 검토, 지원 대상결정 통보 (보건소) ⇨ (대상자 의료지 지원 신청)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급)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검토 및 의료비 지급 (보건소)

신청방법

  • 방문신청(부부 중 여성 주소지 내 보건소)

신청절차

  • 1) 사전 신청 등록(필수)
  • 2) 의료비 청구 신청 (신청 이후 당해연도 내 청구)

구비서류

<사전 신청 등록 시 제출서류>
  • ① 가임력 보존 의료비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 암(상병코드 C, 항암치료·방사선치료·면역억제치료 전, 최초진단일 포함)
    - 가임력손상질병질환(AMH 검사 수치 포함)
  • ④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⑤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⑥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사실혼일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인우보증)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각 1부씩 제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의료비 청구 신청 시 제출서류>
  • ①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② 가임력보존의료비 지급 신청서 1부
  • ③ 진료비 발생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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