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동구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목 적

  • 고령의 저소득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임

근 거

  • 「암관리법」제3조, 제13조
  • 「부산광역시 동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조례

지원 대상

  • (연령기준) 등록신청일 기준 65세 이상
  • (거주기간) 등록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동구 거주
  • (소득기준)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등록 신청한 월의 직전 월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적합한 자
    • 직장 건강보험료 : 127,500원 이하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지역 건강보험료 : 57,000원 이하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C,E) 제외

지원 암종

  • 원발성, 전이암, 재발암을 포함한 C코드 암종
  • 제자리암종(D00~D47.5) 제외
  • 원발성 악성 신생물로 분류된 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

지원 범위 : 관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암 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제외
  • 암을 진단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 암 의료비
  • 암으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지원 금액 및 기간

  • (금액) 최대 150만원 한도 내 지원
  • (기간)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까지 지원
    ex) 2025.3.1. 등록신청 시 2024.3.2.~2026.2.28. 발생한 의료비 지원

지원 절차

지원 절차: 1. 대상자 등록신청[암환자] 2. 대상자 등록 검토및 결과 통보[보건소] 3.대상자 의료비
지원 신청(암환자) 4. 의료비 지급 [보건소]

지원 신청

  • (신청자) 지원대상자 본인 및 보호자(위임장 첨부), 사망 시 직계 보호자
  • (기 간)
    -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15개월 이내 수시
        ex) 2025.3.1. 등록신청 시 2026.5.31.까지 신청
    - 사망 시 사망일로부터 6개월까지 지원신청
        ex) 2025.3.1. 사망시 2025.8.31. 까지 신청
  • (방 법) 보건소 영상의학실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 진단일, 질병분류코드, 질병명 기재)
  • 의료비 영수증(원본)
  • 통장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해당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
  • 위임장(해당자) : 위임장 다운로드 위임장 작성법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문의

  • 보건소 영상의학실 ☎. 051) 440-6519, 6568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 문의전화 051-440-6504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