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목 적
- 고령의 저소득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임
근 거
- 「암관리법」제3조, 제13조
- 「부산광역시 동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조례
지원 대상
- (연령기준) 등록신청일 기준 65세 이상
- (거주기간) 등록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동구 거주
- (소득기준)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등록 신청한 월의 직전 월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적합한 자
- 직장 건강보험료 : 127,500원 이하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지역 건강보험료 : 57,000원 이하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C,E) 제외
지원 암종
- 원발성, 전이암, 재발암을 포함한 C코드 암종
- 제자리암종(D00~D47.5) 제외
- 원발성 악성 신생물로 분류된 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
지원 범위 : 관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암 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제외
- 암을 진단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 암 의료비
- 암으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지원 금액 및 기간
- (금액) 최대 150만원 한도 내 지원
- (기간)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까지 지원
ex) 2025.3.1. 등록신청 시 2024.3.2.~2026.2.28. 발생한 의료비 지원
지원 절차
![지원 절차: 1. 대상자 등록신청[암환자] 2. 대상자 등록 검토및 결과 통보[보건소] 3.대상자 의료비
지원 신청(암환자) 4. 의료비 지급 [보건소]](/upload_data/board_data/BBS_0000214/173857259979084.png)
지원 신청
- (신청자) 지원대상자 본인 및 보호자(위임장 첨부), 사망 시 직계 보호자
- (기 간)
-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15개월 이내 수시
ex) 2025.3.1. 등록신청 시 2026.5.31.까지 신청
- 사망 시 사망일로부터 6개월까지 지원신청
ex) 2025.3.1. 사망시 2025.8.31. 까지 신청 - (방 법) 보건소 영상의학실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 진단일, 질병분류코드, 질병명 기재)
- 의료비 영수증(원본)
- 통장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해당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
- 위임장(해당자) : 위임장 다운로드 위임장 작성법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문의
- 보건소 영상의학실 ☎. 051) 440-6519, 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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