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사업
난임 부부 지원 사업
지원신청 자격
-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
-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되는 자
신청방법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정부24)
※ 사실혼인 경우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상한액 적용난임 부부 지원에 대한 표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내용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지원횟수
(출산당 총 25회)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 시술비지원은 매회 신청 시 마다 선정기준 자격조사 실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
-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됨
신청서류
- ① (방문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② 난임 진단서 1부 (체외, 인공수정 각각 최초 시행 시 최초 1회 제출)
- ③ 결혼이민자 및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휴직자는 구비서류를 보건소 전화 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
시술 후 약제비 청구서류(시술과 직접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시술 완료 후 지원금액에서 병원청구 금액을 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지원 가능s
- 신청기간 : 시술 완료 후 1개월 내
-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e-보건소로 시술비 지원신청한 경우)e-보건소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시술 확인서 사본 1부,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약제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각1부
사실혼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안내
사실혼 제출 서류 다운로드
-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② 사실혼 확인 관련 서류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및 동거 증빙 가능한 공문서 등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 상 동거 하지 않는 등 증빙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2인 이상의 제 3자의 보증이 필요, 보증인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시술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및 동거 증빙 가능한 공문서 등
- ③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일 현재)
온라인 지원결정통지서 신청 방법
신청 대상
- 주민등록상 동구에 거주 중인 시술 예정 여성
※ 사실혼의 경우 최초 1회는 방문 필요
신청 방법
- e-보건소에서 신청 (약제비 온라인 신청 가능)
-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시 제출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면 지원결정 통지서의 발급일자를 지원 신청일로 지정하여 발급함
- ※ 시술비 온라인 신청 건에 대하여 병원 청구가 완료된 후, 약제비 신청이 가능함
-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가족정보제공 동의 방법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신청자 따라 자동 동의 처리
- 배우자 및 만 15세 이상 가족의 경우 e-보건소(모바일접속가능) 접속 후
본인 인증하여 가족정보제공 동의
(가족이 직접 e-보건소 접속 ⇨ 민원서비스 ⇨ 온라인보건서비스 ⇨ 의료비지원 ⇨ 가족정보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완료 후) 신청자가 접속하여 민원서비스 ⇨ 온라인보건서비스 ⇨ 의료비지원 ⇨ 신청현황 조회 ⇨ 가족동의 완료 확인 후 최종 제출
결정통지서 발급 방법
- e-보건소 접속 ⇨ 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지원결정통지서 ⇨ 동의함
한방난임지원사업
지원 대상 : 2회 참여가능
- 접수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혼 여성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하신 분
- 본 난임 사업에 자의로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분
지원내용
- 4개월간 한약투여(15일분/8회) 및 주1회 침구치료(남성2주 1회) 등 특별 프로그램 운영 (침구치료 본인부담금 발생)
- 한약 투약기간인 4개월간은 주 1회 이상 내원하셔서 침구치료가 가능해야하며, 이후에도 상담 및 진료를 통해 지속적인 침구치료를 권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기간 : 상시
신청 및 문의
- 부산광역시 한의사회 (051-466-5996) (http://www.busank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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