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관리
법정감염병의 종류
구분 | 제1급감염병 | 제2급감염병 | 제3급감염병 | 제4급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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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종)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1종)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28종)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23종)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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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 신고 경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 감염병(발생, 사망(검안)) 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운로드
신고기간
구분 | 신고기간 |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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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감염병 | 즉시 |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
제2,3급 감염병 | 24시간 이내 | |
제4급감염병* | 7일이내 | 발생, 사망 |
* 표본감시 감염병의 경우
신고방법 : 심각도·전파력 높은 제1급감염병의 신고방법 개선
- 제1급감염병 :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 제출 전에 알려야 함
- 제2,3,4급 감염병 : 서면, 모사전송(Fax 440-4799),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전자보고(https://eid.kdca.go.kr) 중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 신고
* 의료기관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질병관리청 고지 시 종합상황실 043-719-7979 연락)
벌칙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 위반, 거짓 보고·신고 및 보고·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 제1,2급 감염병 : 벌금 500만원 이하
- 제3,4급 감염병 : 벌금 300만원 이하
신고의무자
치과 진료시에도 법정감염병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진단시 신고의무 부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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