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목 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한 암 치료율 제고
건강보험가입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대 상 자 :
- 신규지원 중단(21.7.1.)
- 한시적 지원
(5대암) 2021년 6월까지 암검진사업 절차(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에 따른 검진을 받고 암을 진단받은 자로서 해당연도의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
(폐암) 국가암검진과 관계없이 2021년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가입자로서 해당연도의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
* 2025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7,500원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대상암종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
- 지원범위 :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의료비 및 치료 중 전이암,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지원항목 :
- 암 의료비(약제비 포함)중 법정(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 지원금액 : 암 관련 의료비 중 법정(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의료비를 지원 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3년 (3년간 당해년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적합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대 상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2종, 차상위C, E (F)
- 대상암종 : 전체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45~D47) 중 일부
- 지원범위 :
- 암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의료비
- 전이된 암, 암으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지원금액 :
- 본인부담금(법정(요양급여) + 비급여)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3년간
신청 기간 : 연중
구비 서류
- 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 진단일, 질병분류코드, 질병명 기재)
- 위임장(해당자) : 위임장 다운로드 위임장 작성법 다운로드
- 의료비 영수증(원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해당자)
- 암검진결과통보서(해당자)
- 환자 통장 사본
문의전화
- 동구보건소(☎ 440-6519, 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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