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부부 모두 외국인은 지원불가)

지원항목(필수검사 중 1개 이상 반드시 포함)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위 필수검사 외 의료기관의 판단하에 추가 가임력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한 검사 시(필수검사 한 같은날)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구분, 나이, 주기별 특성, 지원횟수로 구분된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나이 주기별 특성 지원횟수
1주기 만 29세 이하 결혼 전 생식건강관리(조기 질환 발견 및 치료) 및 난임 예방 목적 1회
2주기 만 30~34세 본격적 결혼 및 임신·출산 계획 단계로 건강한 임신·출산 도모 및 난임 예방과 가임력 보존 목적 1회
3주기 만 35~49세 임신·출산 고위험군에 해당하여 난임 진단 및 난임 시술 연계 목적 1회
최대 3회

※ 예) 10월 1일 출생자는 만 30세가 된 해의 10월 1일부터 제2주기 지원 신청 가능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절차

※소급 지원 불가(신청 이전 검사 지원 불가. 단, 검사 당일 신청 시 지원 가능)

1.검사비 지원 신청(관할 구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2.검사 의뢰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3.검사 및 결과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사업 참여 의료기관) 4.검사비 청구(보건소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수검자) 5.검사비 지급(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보건소)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로 구분된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항목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추가
  •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가 내국인인 외국인에 한함)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 혼인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중 택 1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다운로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다운로드
  • 문의사항: 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440-6564,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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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051-440-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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