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부부 모두 외국인은 지원불가)
지원항목(필수검사 중 1개 이상 반드시 포함)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위 필수검사 외 의료기관의 판단하에 추가 가임력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한 검사 시(필수검사 한 같은날)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구분 | 나이 | 주기별 특성 | 지원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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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기 | 만 29세 이하 | 결혼 전 생식건강관리(조기 질환 발견 및 치료) 및 난임 예방 목적 | 1회 |
2주기 | 만 30~34세 | 본격적 결혼 및 임신·출산 계획 단계로 건강한 임신·출산 도모 및 난임 예방과 가임력 보존 목적 | 1회 |
3주기 | 만 35~49세 | 임신·출산 고위험군에 해당하여 난임 진단 및 난임 시술 연계 목적 | 1회 |
계 | 최대 3회 |
※ 예) 10월 1일 출생자는 만 30세가 된 해의 10월 1일부터 제2주기 지원 신청 가능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절차
※소급 지원 불가(신청 이전 검사 지원 불가. 단, 검사 당일 신청 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 본인이 신청, 대리신청 불가
- ※ 검사의뢰서 유효기간 3개월 이내 검사를 완료 못한 경우, 보건소에 기존 신청건 삭제 요청 후 재신청 가능
- ※ e보건소 온라인 신청방법: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제출서류
구분 | 항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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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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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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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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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440-6564,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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