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소아·아동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목 적

  • 저소득층 소아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 치료율을 제고하고자 함

대상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45~D47)중 일부

지원대상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로서(기 지원자는 만18세가 되는 연도까지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 차상위) - 당연 선정
  • 건강보험자 - 환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
<2025년 소득 기준>

(단위 : 원)

2025년 소득 기준에 대한 표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870,416 4,719,190 6,030,424 7,317,328 8,529,830 9,677,766 10,786,114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2025년 재산 기준>

(단위 : 원)

2025년 재산 기준에 대한 표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365,834,906 410,170,014 441,614,475 742,475,482 501,552,288 529,080,719 555,659,799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지원항목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 이후의 암 치료비
  • 전이된 암,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등

지원기간

  • 지원 기준 적합 시 최대 만 18세가 되는 연도까지 연속 지원
    *단, 만 18세가 된 시점에는 신규 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음

지원금액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 지원
  •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000만원 지원(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 진단일, 질병분류코드, 질병명 기재)
  • 가족관계등록부 1부(해당자)
  • 소득재산관계 서류(전․월세 계악서 등) 각 1부(해당자)    
  • 환자 통장 사본 등

문의전화

  • 동구보건소(☎ 440-6519, 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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