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방역소독 및 소독업소 관리

방역소독활동

순회방역 실시

  • 기간 : 3월 ~ 11월
  • 대상 : 관내 방역취약지역
  • 방법 : 한 지역(행정동)당 월 3회 이상 주기적 방역소독 시행

동절기 유충구제

  • 기간 : 11월 ~ 3월
  • 대상 : 공동주택, 일반건물, 모기 다발생지역 등
  • 방법
    • 공동주택, 대형건물 지하 정화조, 집수정 모기유충구제
    • 모기 및 바퀴벌레 다발생 지역 정화조 선제방역
    • 소독의무대상시설 동절기 모기유충구제 일제 방제 협조 요청

모기 콜센터 운영

  • 내용 : 위생 해충 활동이 활발해지는 하절기에 민원신고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신속한 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고접수와 출동을 동시 진행
  • 기간 : 5월 ~ 10월
  • 대상 : 주택 및 건물(2,000㎡이하),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등 ※ 소독의무대상시설 제외

위생해충 민원처리

  • 기간 : 연중
  • 대상 : 주택 및 건물(2,000㎡이하),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등 ※ 소독의무대상시설 제외
  • 방법 : 건물주변 정화조, 하수구, 집수정 살충·살균 분무소독 및 유충구제 실시
  • 접수 :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계(☎051-440-6573, Fax:051-440-4799)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및 횟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및 소독회수에 대한 표 - 연번,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4월부터 ~ 9월까지, 10월부터 ~ 3월까지)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
9월
10월~
3월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1회이상/1개월 1회이상/2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집단급식영업)은 제외]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해운법」에 따른 여객선「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1회이상/2개월 1회이상/3개월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

소독업

소독업 신고(감엽병예방에관한법률 제52조, 제53조)

소독업 신고 대한 표 - 민원사무명,구비서류,처리기간,수수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소독업 신고
  • 소독업 신고서 1부
  • 시설
  • 장비 명세서
  • ※ 소독업 신고 종사 후 6개월 이내 교육이수증 제출
7일 없음
소독업 변경신고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소독업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일
소독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 소독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1부
  • 소독업 신고증 원본
즉시

관내 소독업소 현황

관내 소독업소 현황에 대한 표 - 연번,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연번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1 성우컨설팅(주) 자유평화로 32, 화신빌딩 7층 (범일동) 051-647-2422
2 바로시스템 범일이길20번길 59, 2층 (범일동) 051-667-2211
3 BRD CARE 자성로141번길 11, 삼환오피스텔 1101호 (범일동)
4 한마음 범일로 101-8, 3층 (범일동)
5 신우환경산업 망양로 888-1, 지하1층 (범일동) 051-638-7987
6 수일종합환경(주) 중앙대로180번길 12-10, 204호 (초량동) 051-463-5824
7 제이피방역 자성로141번길 11, 삼환오피스텔 1101호 (범일동)
8 (주)태성방역 자성공원로 23, KT부산정보통신센터 4층 (범일동) 051-640-3930
9 동행케어 범곡북로14번길 7, 1층 (범일동)
10 (주)대홍관리 중앙대로286번길 9, 3층 (초량동) 070-4202-1639
11 한국피티피(주) 자성로133번길 6, 104동 3층 3301,3302호 (범일동, 진흥 마제스타워 범일) 051-757-3330
12 제이원시스템 중앙대로 514, 지하1층 118호 (범일동, 한성기린프라자)
13 함께클린업협동조합 증산동로 72-1, 1층 (범일동)
14 (주)보훈기업 중앙대로214번길 7-11, 8층 (초량동) 051-441-8660
15 금오메디칼 중앙대로371번길 72, 1층 (수정동) 051-462-8707
16 에코스 초량상로 115-2, 5층 505호 (초량동, 서전오피스텔)
17 (주)대현티에스 중앙대로 328, 금산빌딩 5층 502호 (초량동) 051-634-8887
18 (주)더청화 중앙대로236번길 7-6, 대양빌딩동 302호 (초량동)
19 주식회사 대흥시스템 중앙대로308번길 3-5, 세진빌딩 5층 504호 (초량동) 051-504-7347
20 협성개발(주) 조방로 39, 1403,1406,호 (범일동,썬오피스텔) 051-643-1101
21 전문환경공사 망양로689번길 43, 지하1층 (수정동)
22 (주)금융환경엔지니어링 중앙대로 287 (초량동, 우리은행 초량동지점 4층) 051-328-6488
23 에스엔시(주) 자성공원로 23, 지하동 1층 (범일동, 케이티부산정보센터) 051-638-9111
24 씨앤에스코리아 중앙대로236번길 7-6, 2층 (초량동) 051-469-0009
25 세이프존 방역 초량중로 11-1, 지하1층 (초량동) 051-462-1644
26 주)창성개발 중앙대로349번길 38 (수정동) 051-468-8434
27 주)삼부종합개발 조방로49번길 18 (범일동) 051-632-6382
28 (주)케이투종합관리 고관로 100, 2층 (수정동) 051-851-9782
29 (주)국제보안공사 조방로49번길 18-1, 5층 (범일동) 051-441-7171
30 (주)하이포스 성남로 39 (좌천동) 051-647-5599
31 미진방역사 수정공원상로14번길 19 (수정동)
32 한미환경공사 고관로 37 (수정동) 051-463-8636>
  • 소독업 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운로드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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