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핵관리
결핵 및 잠복결핵
결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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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이란?
- 결핵은 결핵균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결핵균은 다른 세균 들과 달리 자연계에서는 살 수 없고 사람의 몸 속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결핵 환자만 결핵균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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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은 어떻게 전염되나요?
- 결핵 환자가 기침할 때 공기 중으로 배출된 결핵균은 일시적으로 공기 중에 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 공기로 숨을 쉴 때 폐로 들어가서 전염이 발생하고, 폐 로 들어온 결핵균이 증식하면서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결핵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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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증상
- 기침, 객담, 미열, 식은땀, 체중감소, 피로 등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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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진단
- 흉부 X-선, 객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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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치료
- 초회 결핵치료는 4가지 결핵약을 6개월이상 복용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처방된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합니다. 결핵약을 복용하다가 조기에 중단하면 결핵균이 기존에 쓰던 결핵약에 내성이 발 생하여 치료에 실패할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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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관
- 전국보건소, 민간의료기관
잠복결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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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이란?
-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잠복결핵은 결핵과는 다르게 증상이 없고, 몸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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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과 결핵의 비교
잠복결핵과 결핵의 비교에 대한 표 - 구분, 잠복결핵감염, 결핵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잠복결핵감염 결핵 증상 유무 전혀 없음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가슴통증(흉통), 체중감소, 피로, 식욕감퇴, 객혈 등의 증상이 하나 이상 나타나며,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음 전염성 여부 전혀 없음 (전염성 결핵인 경우) 기침이나 대화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
* 결핵은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며, 치료 시작 후 약 2주가 경과하면 전염력이 소실됨신고 의무 해당 없음 환자 증상 유무 전혀 없음 법적 의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등의 신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및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등의 신고의무) -
잠복결핵의 진단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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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법
-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 혈액을 채취하여 결핵균 감염 확인
-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 결핵균 항원을 피부에 주사하여 결핵균 감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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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 1-2가지 항결핵제를 3~9개월간 복용
-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치료 완료 시 결핵발병을 60-90%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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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법
국가결핵관리사업
결핵환자 조기 발견
- 대상 : 2주이상 기침 지속 대상자, 결핵환자 가족 및 역학조사 대상자, 65세이상 어르신
- 방법 : 보건소 및 의료기관 방문하여 결핵검사
- 내용 : X-선 검진, 객담(가래)검사
결핵환자 치료 및 등록 관리
- 대상 : 진단 신고 된 결핵환자
- 등록관리 절차
- 내 용 : 치료약 및 영양제 지원, 복약지도, 가족 검진, 약제 부작용 여부 확인
민간공공 협력 결핵환자 관리지원
- 대 상 : 민간의료기관(봉생기념병원) 등록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 및 검진비 지원
- 대상 : 결핵환자의 가족 및 접촉자
- 검진기관 :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 검진비 지원 : 흉부 X선 검사, 객담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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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입원격리치료명령 대상자
- 다제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환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 입원명령을 3회 이상 거부하거나 임의로 치료중단 시 격리치료
- 지원범위 : 비급여약제비, 입원비, 간병비, 생계비 지원(*지원조건 대상자에 한함)
노인 및 노숙인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사업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노숙인, 쪽방촌, 외국인근로자, 사회복지시설등 집단시설 수용자
- 방 법 : 대한결핵협회 차량 이동검진
- 검진내용 : 흉부 X-선검진, 유소견자 객담검사
집단시설 역학조사
- 방법 : 집단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전염성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실시
- 내용 : 현장 방문하여 접촉자 범위 결정, 접촉자 검진 실시, 결핵예방교육 등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 대상 :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검진 대상자 중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필요한 자, 가족접촉자 등
- 내용 : 잠복결핵검진(IGRA 또는 TST) 실시, 잠복결핵양성자 치료 지원 및 관리, 결핵예방교육 등
결핵예방홍보 및 생활 속 결핵예방 수칙

문의 : 동구보건소 결핵관리실 (☎ 440-6545, 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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