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영양상태가 불량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섭취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영양교육·상담과 영양보충식품을 일정 기간 지원하는 사업
- 대상자 선정기준(①+②+③+④)
- ① 대상분류 : 영유아(생후 72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수유부
- ② 거주기준 : 동구 거주자
- ③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 ④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사업 내용
- 영양상담 및 교육 : 영양관리, 보충식품 이용방법 등
- 영양평가 : 키/몸무게 측정, 빈혈검사, 식생활 실태조사 등
- 영양보충식품 공급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신청 문의 : 동구보건소 1층 영양플러스실(☎440-6522)
※ 정확한 구비서류 안내를 위해 사전 전화문의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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