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구강건강관리사업
사업목적
-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보장성이 취약한 치과의료 이용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추진근거
- 「구강보건법」제15조(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 「구강보건법시행령」 제1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사업내용
- 기간 : 연중(※ 당해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대상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내용
- 구강검진 : 구강상태 진단을 통한 맞춤형 구강서비스 계획
- 구강보건교육 : 올바른 구강건강관리(칫솔질방법, 구강위생용품사용 교육 등)
- 치아세정술 : 정기적인 내소로 전문가 치아세정
- 스케일링 : 연1~2회 치석 및 치태 제거로 치주질환 예방
- 불소도포 : 불소도포를 통한 치아우식증 예방 및 시린 증상 완화
사업문의(신청접수)
- 구강보건실 ☎440-6559, 보건행정과 ☎ 440-6555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