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구강건강관리사업
사업목적
- 만65세이상 저소득층 등 노인에게 보건소 등에서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구강관리 불평등 완화 및 삶의 질 향상 도모하고자 함
추진근거
- 「구강보건법」제15조(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 「구강보건법시행령」 제1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사업내용
- 기간 : 연중(※ 당해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및 건강취약 노인
- 내용
- 구강검진 : 구강상태 진단을 통한 맞춤형 구강서비스 계획
- 구강보건교육 : 올바른 구강건강관리(칫솔질방법, 구강위생용품사용 교육 등)
- 치아세정술 : 정기적인 내소로 전문가 치아세정 제공
- 불소도포 : 불소도포를 통한 치아우식증 예방 및 시린 증상 완화
사업문의(신청접수)
- 구강보건실 ☎ 440-6559, 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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