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사업목적
- 치아우식증에 취약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추진근거
- 「구강보건법」제12조, 「구강보건법시행령」제11조, 「구강보건법시행규칙」제10조
-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23조
사업내용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연간 1,800여 명)
- 장소 : 신청 보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내)
- 내용 : 구강보건교육, 개별 불소도포, 불소양치용액 배부
사업문의
- 구강보건실 ☎ 440-6559, 보건행정과 ☎ 440-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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