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사업목적

  • 치아우식증에 취약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추진근거

  • 「구강보건법」제12조, 「구강보건법시행령」제11조, 「구강보건법시행규칙」제10조
  •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23조

사업내용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연간 1,800여 명)
  • 장소 : 신청 보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내)
  • 내용 : 구강보건교육, 개별 불소도포, 불소양치용액 배부

사업문의

  • 구강보건실 ☎ 440-6559, 보건행정과 ☎ 440-6555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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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문의전화 051-440-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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